요즘 탄소중립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로 주택이나 시설물에 설치하여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을 주변이나 농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각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 등)에 매매계약을 체결(주로 대행사 이용)하여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그래서 내게 이익이 얼마나 생기느냐? 일 것인데...
간단히 설명하면, 가을철 쌀 추곡수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남은 전기를 발전사에 팔 때, 나라에서 정하는 전기매매단가에 적용되는데 이 매매단가가 추곡수매처럼 시중 전기요금 단가보다 더 비싼값에 사줍니다.
따라서, 일조권이 좋은 시설물 지붕에 설치하여 전기매매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거죠.
이 때, 전기생산자와 발전사 간에 매매계약 시(기본 20년) 성실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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