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 중에는, 매장을 입점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 위탁으로 맡겨서 하는 위탁판매가 있습니다.
직영점의 경우는, 매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입점업체의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탁판매 매장은, 해당 매장의 운영자(물품판매수탁자)과 업체(물품판매위탁자) 간에 위탁판매계약을 맺는데
이 때 업체에서 물품을 받아 판매를 책임지는 운영자(수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제반의무를 보증받기 위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보증보험 증서를 요구합니다.
보험계약자: 수탁자 / 피보험자 : 위탁자
또한, 위탁판매보증에는 위탁판매1, 위탁판매2 가 있는데
① 위탁판매1 : 보험계약자(수탁자)는 판매대금수납 및 입금업무가 없고 피보험자(위탁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대금을 회수.
② 위탁판매2 : 상기 "위탁판매1" 이외인 경우.
보증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대금까지 보증을 해주는 "위탁판매2" 가 "위탁판매1" 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대물 보상의 보상금액 범위가 크면 클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듯이,
보증보험도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보증하는 범위가 클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SGI서울보증 잠실지점 잠실탑대리점 02-3434-0050 / Fax. 02-343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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