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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이행)보증보험


선금은,
계약체결에 따른 발주처(이하 "갑")가 계약당사자인 (하)도급업체(이하 " 을")에게 계약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갑"은 "을"에게 당연히 선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약이행을 하기도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갑"에게 제출하는 것이 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의 선금급보증서 입니다.

약간 감을 잡으셨겠지만,
①계약보증서의 보험료(보증금액 : 통상 계약금액의 10% ~ )보다
②선금보증서의 보험료(보증금액 : 선금의 100%)가 더 비쌉니다.
②는, 말 그대로 지급된 대금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갑"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보통 계약기간이 선금급보증기간과 동일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공에 준하는 단체에서는 계약기간에 +60일 가산(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조)을 합니다.
물론, 어떤 규칙에도 예외는 있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가산일이 명기되어 있으면 가산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에 따른 모든 보증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후속 글은, 계약을 하고 선금을 받았으니 하자이행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I'll be back~~!!


SGI서울보증 잠실지점 잠실탑대리점 02-3434-0050 / Fax. 02-343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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