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이나 공사가 완료된 후, 발주처(이하 "갑")에서 잔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이하 "을")에 하자보증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하자보증보험의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원계약서 작성시에 들어갑니다.
보증요율은, 통상 계약금액의 10%~ 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요율을 낮춰 주로 5%~ 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계약금액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요율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렇듯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계약/선금/하자... 이 모든 보증서발급 조건은 계약서 작성시에 이루어지므로 최초계약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료는 기간과 보증요율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선금보증보험은 선금의 100%를 보증합니다. 선금이 크면 클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주로 납품계약 시 요구하는 보증서가 있는데 '시운전 성능이행' 이라는 보증서가 있습니다.
"을"이 제작한 제품에 대해 정상 사용 전, 말 그대로 미리 사용해서 오류여부를 보는 시운전에 대한 보증입니다.
시운전 보증기간은, 보통 계약종료일로 부터 하자이행시작일 전까지 입니다.
보증요율은, 통상 계약금액의 15% 정도 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이 그렇듯이, 필요에 의해 상품이 생성·소멸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하나인 보증보험의 상품도 끊임없이 생성·소멸·변경 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잠실지점 잠실탑대리점 02-3434-0050 / Fax. 02-343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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